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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방해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방해가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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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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