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기준입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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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