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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영도구 재산분할 변호사

분할 대상을 넓히는 일과 기여도를 높이는 일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관할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관할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영도에서 남포동을 거쳐 도시철도로 약 40분, 자가용 기준 약 25분입니다.

제척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영도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상대 명의 재산을 모릅니다.
  • 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영도구 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재산 조회

    법원의 재산명시·조회 제도로 금융·부동산·연금을 확인합니다.

  2. STEP 2

    분할 대상 확정

    퇴직급여, 연금, 사업체 지분, 채무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3. STEP 3

    기여도 입증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부모 부양 기여를 자료로 구성합니다.

  4. STEP 4

    처분행위 대응

    이혼 직전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확인서
  • 퇴직금·연금 자료
  • 혼인 중 소득·지출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영도구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 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영도구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영도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영도구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도에서 남포동을 거쳐 도시철도로 약 40분, 자가용 기준 약 25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영도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누나요?
나눕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빚도 나누나요?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영도구 재산분할,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부산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