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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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