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취소는 혼인적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은폐가 해당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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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