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혼인의사가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고 사실을 안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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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