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결혼한 것도 취소가 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였어야 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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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