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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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