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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나란히 놓인 다섯 개의 황동 열쇠 — 법무법인 예인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사건 안내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생전에 받아 간 것과 모시고 산 세월을 셈에 넣어야 분할이 끝납니다.

관할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관할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서면에서 도시철도 1호선으로 연산역 환승, 3호선 거제역까지 약 20분입니다.

청구 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 · 제1013조

부산진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형제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부모를 부양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을 몰랐습니다.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상속재산과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2. STEP 2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생전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고,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이 둘이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3. STEP 3

    협의 또는 조정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칩니다.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4. STEP 4

    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대금분할·가액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인이 맡은 가사 (이혼 · 상속) 사건의 결과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분 무상양도 특별수익 입증 방어 — 판결문

청구액 65% 감액

상속분 무상양도 특별수익 입증 방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뢰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제(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문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 심판문

한정승인 수리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 결정문

파산 종결결정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성공사례 49건 전체 보기

같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남긴 말

덕분에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랑 양육권 뺏기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사 · 이혼
후기 더 보기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보험 등 금융 자료
  • 생전 증여를 보여주는 자료
  • 부양·간병 기록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진구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부산진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부산진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면에서 도시철도 1호선으로 연산역 환승, 3호선 거제역까지 약 2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청구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입니다(민법 제999조 · 제101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부산진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의 존재를 속였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산진구 상속재산분할,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부산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