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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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