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것, 한국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판결문과 번역·인증본이 필요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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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