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원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등을 관할 사유로 정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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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