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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간병 기간과 정도, 부담한 비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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