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간병 기간과 정도, 부담한 비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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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