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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분에서 빼나요?

뺍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이나 소액의 생활비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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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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