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뭐가 다른가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친권행사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가정폭력·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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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