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가사 (이혼 · 상속)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