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가정폭력·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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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