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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소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기간, 파기 경위, 상대의 귀책 정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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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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