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소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기간, 파기 경위, 상대의 귀책 정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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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