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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할 수 있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가 곧바로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방해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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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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