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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현재 누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 자녀와의 유대가 어떤지,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나이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별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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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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