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상간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여부, 파탄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위자료·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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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