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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문을 인쇄하고 서명만 하면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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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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