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이 비율에서 이미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뺀 부족분입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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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