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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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