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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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