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액수가 심판이나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분은 상대의 부담 능력과 양육 경위를 고려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양육비
양육비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가사 (이혼 · 상속)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