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임신했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생자·입양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가사 (이혼 · 상속)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