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임신했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친생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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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