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변화가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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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