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어도 절도인가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 사용하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의사였다면 사용절도로 보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절도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형사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