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면 절도인가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가게나 지하철 등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 장소에 놓인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아 절도가 됩니다.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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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