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가 부당한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와 묶어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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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