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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조치가 부당한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와 묶어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분야 형사사건유형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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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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