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원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형사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