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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공표의 목적과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분야 형사사건유형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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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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