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고 대가가 오갔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사용된 결과에 따라 사기 방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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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