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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법 제2조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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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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