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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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