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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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