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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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