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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분야 형사사건유형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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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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