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면 끝인가요?
벌금을 내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이 과중하다고 보시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형종상향금지), 청구 자체로 불이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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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