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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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