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민사

민사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민사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07-1482-0112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07-148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