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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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