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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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