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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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