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부동산 명도

부동산 명도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민사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