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연체분을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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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