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의료인이 응하도록 정합니다.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변조가 우려되면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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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