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과실과 별개의 청구 원인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설명을 들었다면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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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