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변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실패나 소득 감소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차용 시점의 소득·자산 자료가 이 구분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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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