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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부분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결국 보수비 감정 결과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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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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