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왜 시효가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준공 후 시간이 지난 현장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공사대금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민사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