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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받은 사람이 이미 다 써버렸으면 못 받나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처럼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환 요청을 한 시점부터는 악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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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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