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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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